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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혜택 받으세요''

01/27/2023 | 10:13:12AM
워싱턴 DC 정부는 2023년 세금보고 시즌과 함께 납세자들의 세금공제 내용을 발표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24일 ”가능한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해 도움을 받았으며 좋겠다”며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와 세금혜택 3개 항 내용을 밝혔다. 바우저 시장이 밝힌 3개 항은 근로소득세 공제, 아동 보육을 위한 세금공제, 노인,장애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등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거주자와 특정 소득 계층은 재산세의 50%만 납부 가능하며, DC 내 보육원에 등록된 자녀를 둔 시민들은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보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아이의 미혼모인 스튜어트는 2년 전부터 워싱턴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녀는 세금을 무료로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았다. 그녀는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황홀하다”며 세금 시즌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지역은 9개의 무료 세금 준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자 협회와 협력하여 노인들이 워싱턴 D.C. 도서관에서 무료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바우저 시장은 “세금공제 혜택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17일은 워싱턴 해방의 날로 4월 18일로 바뀌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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