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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암표 판매 안된다
법무부와 공정위(FTC)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문화·스포츠 불법 암표 단속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온라인티켓판매법(BOTS)’을 위반한 채 불법 암표 거래로 적발된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업체에 최대 1,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세 회사들은 저스트인티켓(Just In Time Tickets)과 콘서트스페셜(Concert Specials), 카르티심(Cartisim)으로 자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식 티켓 판매 사이트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에서 수백개의 계정과 신용카드로 티켓을 사재기 한 뒤 소비자들에게 부풀린 가격으로 속여 팔았으며 티켓마스터 사이트의 보안 시스템을 속이고 IP주소를 감추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콘서트, 연극, 스포츠 등의 티켓을 부풀린 가격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앞으로도 BOTS법을 강화시켜 불법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BOTS법 제정 이후 최초로 법집행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저스트인티켓에 1,120만 달러, 콘서트스페셜에 1,600만 달러, 카르티심에 4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워싱턴 일원의 K-POP 팬들은 이러한 부당한 암표 거래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J씨는 “지난 2018년 자녀들을 위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고 티켓마스터에 들어갔더니 모두 매진되어 포기하려는 시점에 ‘암표 구매’ 광고가 나타나 클릭했더니 가격이 최소5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서 놀랐다”고 밝혔다.
한편, BOTS의 본래 뜻은 ‘향상된 온라인 티켓판매(Better Online Ticket Sale)’이며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거래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샤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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