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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로 입양인 시민권 부여 촉구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 버지니아 지부는 6일 애난데일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연방정부에 엽서를 보내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아동시민권법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양된 아이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 이를 즉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 ‘입양인 시민권법’은 나이나 입양 시점과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소급적으로 발급한다는 내용을 담아 상정됐고 현재 후속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미교협은 특별히 한인 입양 여성의 전화 인터뷰를 주선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의 고통을 생생히 알렸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에밀리 와네키 씨는 “1964년 생후 3개월에 미국에 입양됐지만 52세가 된 지금까지도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부모가 서류미비 등으로 시민권 수속을 마치지 않았으나 본인은 어려서 미처 알지 못했고,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평생을 시민권 없이 살아왔다.
미교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3만 5천여 명의 입양인들이 시민권 없이 불합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중 한인이 1만 8천 명으로 절반 이상이고 베트남, 중국, 인도 입양인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자신이 입양인 출신인 에밀리 케슬 권익옹호 디렉터는 “한인이 대부분인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이번 엽서 캠페인이 정말 중요하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캠페인 엽서는 미교협 애난데일 사무실(7006 Evergreen Court Suite #200 Annandale)에서 직접 구하거나 온라인 링크(bit.ly/donateACA)를 방문해 서명할 수도 있다.
문의 703-256-2208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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