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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한인 탈세..징역 30개월
02/24/2012 | 12:00:00AM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원유호(영문명 피터 원, 40) 씨에게 240만달러 탈세 혐의로 징역 30개월과 보호관찰 3년형, 240만달러 추징금이 선고됐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22일 원 씨에 대해 2004년부터 5년동안 벌어들인 1천840만달러에 대해 탈세 혐의를 적용해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 씨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블레이든스 버그에서 파크웨이 전당포와 어스 원 컴퓨터 등을 운영하면서 5년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씨는 전당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해 이베이 등 온라인 판매와 자신의 가게를 통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받고 판매해왔다.
이베이와 페이팔의 거래 기록에 따르면 원 씨는 2009년8월27일까지 653만1천334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원 씨가 보유한 여러 계좌를 추적해 해당 기간동안 1천841만8천769달러를 벌어들인 것을 확인했다. 원 씨는 지난 2010년 12월31일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주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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